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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미만사업장 정규직
5/16사업주와 협의하여6/29에자진퇴사합의
5/17사업주가5/31에퇴사하는건어떤지선택지제시(협박)에 수락함
사업주는해고예고의무위반인가요?
급여보장은몇일까지?
답변
1. 근로자가 특정일 지정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것과 관련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아래의 우리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가 장래의 특정일에 사직의 의사표시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앞당겨 퇴직처리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18.3.31.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8.3.11.자로 일방적 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로 기준정책과-5016, 2018.07.31.)

2. 상기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퇴사 희망일보다 빠른 시일에 퇴사를 권유한것만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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