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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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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 요구가 적법한것인가요
답변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요건(돌봄<질병, 사고, 노령>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법시행령 제16조의 3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6조의 3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나. 상기 '가'에서 기재한 가족돌봄휴직 허용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상기 '가'의 가족돌봄휴직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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