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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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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수습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근로자에게 통보는 언제 해야되는지,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 참고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분이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퇴직으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음.

3.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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