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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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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수습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근로자에게 통보는 언제 해야되는지,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 참고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분이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퇴직으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음.
3.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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