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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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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업종에서 약 20개월간 상용직-일용직으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대상이라면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답변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 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이에, 귀하께서 일용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지 여부는 공백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여부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검토 및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검토후 최종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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