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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소 일하던 시간에서 추가로 다른타임에도 일을하게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일주일동안 20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교육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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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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