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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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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답변 재문의/23년6월1일 근무시작해서 24년 6월 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5월31일자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해고에 해당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특정일 지정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 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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