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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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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24.04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4.05월 해당 연봉에서 20% 삭감된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

-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
-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 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이 경우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확인)

2.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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