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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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말비계의 아웃트리거가 파손되어 아웃트리거를 새로 구입하고자 히는데 안전용품으로 인정받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기능한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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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 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www.epeople.go.kr)로 질의 민원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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