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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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지역농협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출근 18시퇴근인데 8시20분까지 출근해서 화장실청소와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 시간이 상이할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의모르겠어요
- 답변
- 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다만,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① 사용자의 지시여부②업무수행(참여)의무정도③수행·참여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④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사안에 대하여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나. 이에, 작성된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자의 활동이 실근로에 부수되는 경우 실제 업무와 관련성, 강제되는 정도등에 대한 근로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실근로시간
-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해당
(2) 실근로에 부수된 시간 : 실제 업무와 관련성, 강제되는 정도등에 따라 판단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 작업지시의 수령, 인수인계, 기계·기구의 점검, 보호장비 작용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 : 단순한 준비·정리(작업복 탈의, 목욕 등) 출퇴근카드 입력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하시거나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