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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역농협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출근 18시퇴근인데 8시20분까지 출근해서 화장실청소와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 시간이 상이할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의모르겠어요
답변
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다만,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① 사용자의 지시여부②업무수행(참여)의무정도③수행·참여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④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사안에 대하여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나. 이에, 작성된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자의 활동이 실근로에 부수되는 경우 실제 업무와 관련성, 강제되는 정도등에 대한 근로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실근로시간
-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해당

(2) 실근로에 부수된 시간 : 실제 업무와 관련성, 강제되는 정도등에 따라 판단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 작업지시의 수령, 인수인계, 기계·기구의 점검, 보호장비 작용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 : 단순한 준비·정리(작업복 탈의, 목욕 등) 출퇴근카드 입력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하시거나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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