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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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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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경우, 외국인고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허가와 무관히 고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변경 시 별도 신고가 없어도 되는지요.
- 답변
-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기관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