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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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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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원진 출장때마다 연차를 금지한다는 공지가 등록되었습니다. 금번에도 5월 24일~7월9일까지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는 공지가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금지 내 반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 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