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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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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일8시간주6일근무 계약직근로계약서 체결,여자 2.450.000원 근로자에게 별도로 주휴수당포함금액이라고 고지하였고 수당은없습니다 별도로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 또는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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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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