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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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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갓 성인에 첫직장으로 4년동안 다니고 출산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5백중반으로 받았는데 말이 안되서 퇴직금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2.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의 기간은 월력상 포함되는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방법)에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월로 정한 업무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114, 208.12.19)

3. 또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4.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퇴직금계산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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