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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외 취업을 했는데 4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당장에 일을 구하는게 어려운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수급자격의 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며 상기의 자발적인 퇴사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자 개별적인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이 달라 질수 있으므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있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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