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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데 9~6시 출퇴근에 급여를 최소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동의한 상태이고 법적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궁급하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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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각종 수당 포함)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이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