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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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법정의무교육을 관리감독자인 제가 진행 할려고 합니다. 교육훈련결과서 서명란에 교육자인 전 안해도 되는지요? 회사 대표자도 서명란에 서명하는데 결재란에도 서명을 또 해야하는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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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있어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이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처리기관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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