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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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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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회사에서 6개월동안 급여 70% 주면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102조 2항 1호 가목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삭제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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