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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상에 월화수목 20:00-24:00 근무하기로 했으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 로 인한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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