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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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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에서 무단퇴사자 수습 90% 적용 조항이 있는데 그 전달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했는데 퇴사한 달에만 수습 급여 적용해서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3개월간 10%의 최저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허나, 2018.3.20. 이후 부터 신규로 채용하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하며, 단순직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 9. 단순노무 종사자 ”로 구분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
따라서 수습기간의 길이,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 사업장 내부규정, 근로계약 등에 따라 수습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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