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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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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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상에서 제시된 시급과 구두로 주기로 한 시급이 다른데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어떤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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