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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상에서 제시된 시급과 구두로 주기로 한 시급이 다른데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어떤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해야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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