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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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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6 부모육아휴직 인정을 받으려면
부모 둘다 육아휴직자기간만 6개월 0일 초과하면 되나요?
올해 9/30- 3/29까지 육아휴직쓰면 6개월1일인데 6개월 인정이 되는 궁금합니다.
답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30일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4.01.01.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강기의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여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제도의 특례제도로

가.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이며
ㅇ’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부모가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하며 이때.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다.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무 처리기관인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 등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
* (역에 위한 1년 산정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은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사례1) 육아휴직기간: (1차) 2011.11.1.~2012.9.2., (2차) 2014.4.2.~2014.5.29.
=> 10개월+(2일/30일=0.066)+1개월+(28일/31일=0.90)=11.96개월(12개월 기준, 잔여일수<0.04>가 있으므로 개정법 적용 대상)

* (사례2) 육아휴직기간: (1차) 2012.6.3.~2013.5.1., (2차) 2019.3.11.~2019.4.11.
=> 10개월+(29일/30일=0.96)+1개월+(1일/30일=0.03)=11.99개월(상 동)

* (사례3) 육아휴직기간: (1차) 2020.9.1.~2021.4.3., (2차) 2021.5.2.~2021.7.25.
=> 7개월+(3일/30일=0.1)('21.4.1.~4.3)+2개월+(24일/31일=0.77)('21.7.2~7.25.)=9.87개월

→ 위 예시에서 보듯 1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월의 일수를 나누어 산정 후 다른 휴직개월수와 합산하여 동 계산 날짜가 12개월에 모자랄 경우 잔여기간으로 보고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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