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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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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 아이에 대한 육휴를 2019년03월~2019월12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지, 기한은 얼마까지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따라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항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
- ③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9.10.1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19.10.1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오며 최소 3개월이상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함-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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