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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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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발생 기준 문의]-회계연도로 관리
입사일 2023.06.01 퇴사일 2024.06.03
발생한 연차와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산 대상 연차는 몇 개인가요
답변

1.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발생하고,
- 24년 1월의 경우 15개 중 23년도 출근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까지 나머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함께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비례휴가일수 = 15일*근로기간 총일수/365 = 15일*(6.1.~12.31.)/365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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