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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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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한지 한달 보름되었는데요
회사 규정상 퇴사전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중에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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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고 이외의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귀하의 퇴직(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민법(근로기준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이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번)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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