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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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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범위 확대가 7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시행이 되나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x2

다만, 모성보호 개편 관련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확정된 개정법령의 내용에 따라 그 대상과 기간, 범위 등이 위 답변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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