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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상 무급휴가에 대한 내용없음.입사 1개월후 월차1,사후대체근무조건 1일승인함.입사이후 2개월차까지 복무시간 미확인된 상태임. 2개월차에 무급휴가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운점 양해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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