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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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상 무급휴가에 대한 내용없음.입사 1개월후 월차1,사후대체근무조건 1일승인함.입사이후 2개월차까지 복무시간 미확인된 상태임. 2개월차에 무급휴가처리 가능한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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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운점 양해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