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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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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불청산 사업자 융자 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담센터도 자세히 모르는지 사업자 융자 철자만 알려주고 끝내네요.
답변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 사업주→관할 지방관서
② 융자요건 확인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 지방노동관서, 25일-1회 연장 가능
③ 확인통지 : 감독관(지체없이)→사업주
④ 융자신청 및 심사 : 사업주-45일이내→ 근로복지공단
⑤ 지급대상 통보 : 근로복지공단→사업주, 금융기관
⑥ 융자실행 : 금융기관→근로자
⑦ 융자금 상환 : 사업주→금융기관→임금채권보장기금

3.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관련 상세 문의는 귀 사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4.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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