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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체불청산 사업자 융자 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담센터도 자세히 모르는지 사업자 융자 철자만 알려주고 끝내네요.
- 답변
-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 사업주→관할 지방관서
② 융자요건 확인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 지방노동관서, 25일-1회 연장 가능
③ 확인통지 : 감독관(지체없이)→사업주
④ 융자신청 및 심사 : 사업주-45일이내→ 근로복지공단
⑤ 지급대상 통보 : 근로복지공단→사업주, 금융기관
⑥ 융자실행 : 금융기관→근로자
⑦ 융자금 상환 : 사업주→금융기관→임금채권보장기금
3.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관련 상세 문의는 귀 사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4.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