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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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 직인찍힌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비협조작인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 후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대체가능한지여부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