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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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6+6제도 해당이되는데 아내 먼저 사용해서 3개월만 겹치고 나머지는 순차사용일 경우 뒤에 사용한 남편에게 아내의 급여가 소급 지급된다는데 아내와남편 급여가 각각 나뉘어 입금되나요?
- 답변
- ㅇ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추가 지급분 지급
①첫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일반육아휴직급여)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 확인(첫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 지급분* 발생)
* 추가지급분은 사후지급금을 포함하여 지급
③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분 지급
* 첫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지급분은 첫 번째 육아휴직자 담당 관서(담당자)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빠른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질의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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