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보건증,등본,보건증 제출하고 2주후 하루만 빠질수 있냐고 문자보냈더니 실력부족한테 빠져도되겠냐, 대타어렵다 두개의 사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 이전글평택 신세계짬뽕(사업주 윤명옥)에서 21년 8월부터 23년 2월까지 일을 하였고 퇴직금
- 다음글용역회사를 통해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10만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