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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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1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 경우 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귀하께 발생한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비등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상담이라면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