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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을 퇴사일 이후 14일이내로 지급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노동포털바로가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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