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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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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쌍둥이일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아기a, 아기b 이렇게 동시에 나오나요?
아니면 아기a육휴&육휴급여-> b아기 육휴&육휴급여 순서대로 나오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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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각 자녀별로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