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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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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퇴직하고 퇴직금문의입니다. 5월31일퇴사후 지금현재 퇴직금 미지급상태입니다. 전화로연결하니 담담자 내일출근해서 확답을해서 전화준다는데 어떻게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귀하께서 5월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6월1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6월 15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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