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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과 아래 직원인 저희를 괴롭혀 퇴사를 하려 합니다. 근무한지는 2년 6~7개월 입니다. 2021년 11월 01~2024.06.21예정 입니다. 실업급여 탈수 있을까요?
- 답변
-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