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8.7.27일생인 경우 27.7.26일이전에 개시를 하면 남은 육아기단축근로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개시일 기준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2개월 내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해 최대 2년 단축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