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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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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사용 가능한데 한부모 가정은 15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 근무선원 관계로 국내 부재 시 저의 돌봄 휴가 기간을 15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 대상: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조부모와 부모는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중 ‘노령, 자녀의 양육’ 관련 나이의 기준>
ㅇ 관련 규정은 없으나, ‘노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로 보고, ‘자녀’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 자녀’로 봄

○ 휴가기간:연간 최대 10일, 법 제2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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