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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조2교대로 근무중입니다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2일
5월1일이 휴무일이였는데 회사에서 휴무일이라 기본급 지급을 거부합니다 정당한거 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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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한편,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해면 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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