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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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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조2교대로 근무중입니다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2일

5월1일이 휴무일이였는데 회사에서 휴무일이라 기본급 지급을 거부합니다 정당한거 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한편,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해면 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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