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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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간근무 직장입니다.
이번달 일정이 많아 2교대로 업무를 진행하려고합니다만
야간조 근무시 주간조와 같은 임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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