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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6일(대체공휴일)이 휴무날이나 회사사정으로 특근을 하였습니다 그 경우 기본급을 졔외하고 특근비만 지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께서 임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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