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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조2교대로 근무합니다
5월6일(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인데 기본급은 지급되는건지 아님 지급되지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만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 또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아울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위치와 관계 없이 해당 법정휴일(및 무급휴무일) 휴무 시 고정 월급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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