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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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월28일자로 해고 명령 받음!
사업주의 조건 5월 한달 만근+30만원 위로금
사직서 5월 31일 자 출석부 5월 한달만근 체크완료됨!
5월 급여 받지 못함.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하게도, 우리부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짧게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의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귀하께서 노동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만약 귀하께서 고용분야(직업훈련,실업급여,구직)등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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