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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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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본회사는 최대 육아휴직3년 가능(1급 유급, 2년 무급)하여 3년 모두 사용함.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개시일 기준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2개월 내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해 최대 2년 단축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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