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작년부터 개인의원 사업주가 4대보험 전액 내주고 실수령 월급으로 근무중. 급여명세서도 주지않고 연말정산시 환급이 없다고 세무소직원이 설명.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하니 매달주기어렵다함
- 답변
-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시점)"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