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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작년부터 개인의원 사업주가 4대보험 전액 내주고 실수령 월급으로 근무중. 급여명세서도 주지않고 연말정산시 환급이 없다고 세무소직원이 설명.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하니 매달주기어렵다함
답변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시점)"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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