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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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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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산부 단축근무, 12주 이전까지 사용, 36주 이상 사용에서 32주 이후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7월부터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혹시 내년으로 밀리게 되나요..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는 고용노동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만이 가능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시행시 시행일 및 법적용 등의 공고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 답변이 가능하며 법 개정 시행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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