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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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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부강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려하는데 교육 인정이 가능한 강사님 조건같은게 있을까요? 강사 자격증이라던지..
답변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교육 지정 현황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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