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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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포괄임금 회사에서 24시간 내에 지시받고 긴급휴일 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근기 68207-806' 조항에 의해 대휴를 받을 수 없고 포괄임금 처리 밖에 할 수 없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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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구하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