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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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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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근로단축 확인서(사업주)작성하려고합니다.
근로단축기간동안급여지급내역을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아직지급되지않은급여도 계산하여넣어야되는지공란으로두어도될지문의드립니다.
- 답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확인서는 단축근무가 실시되어 단축근로에 대한 확인사실에 대하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어 기업지원팀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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