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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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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말(토,일) 일 8시간 근로계약한 근무자입니다.
24년5월5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인데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1일 기본급 +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가산이 맞을까요?
답변
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귀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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