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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중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2022년 11월부터 급여가 없어서 이직확인서 내용 중 임금내역을 0원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급여있는 3달치를 입력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 기준기간의 의의
○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을 “기준기간” 이라고 함
○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②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날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을 기준기간으로 적용
■ 기준기간 연장의 의의
○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이어줌으로써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기준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고시 제2018-114호)
① 질병, 부상(업무상 질병, 부상의 여부를 불문함) : 진단서
- 질병, 부상의 경우라도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므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서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만 연장사유에 해당
② 사업장의 휴업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휴업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산입됨
③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출산예정증명서(산모수첩) 또는 등본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유급 휴가기간 60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산입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로 국가에서 지급된 경우 포함)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다태아)는 유급 휴가기간 75일을 보수지급기초일수에 산입
④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 사업장 확인서 또는 발령장 등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적용 사업주와의 사이에 사실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 채로 사업주의 명에 의해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로 보수지급 등이 현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보험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 : 관련 확인서
-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함
⑥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등본, 진단서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동거의 여부는 사실상 동거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부상 등에는 심신장애 및 노약도 포함되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⑦ 군복무를 위한 휴직(현역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도 해당) : 입영증명서 등
⑧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 비적용 사업장으로 파견된 경우 : 파견확인서 등
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무급 휴직의 경우만 해당) : 사업장 확인서
⑩ 부당해고 : 부당해고 및 복직 관련 증명서
-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해고된 다음 날부터 복직 전일까지 기간
※ 다만, 원직복직으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보수로 보아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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